아마 <오늘, 와인 한잔>이라는 곳을 방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비싼 와인을 한 잔씩 나누어 팔면 젊은 사람이 많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한 곳입니다.
아이디어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017년 가맹 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 112개까지 확장하며 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컵에 따라 파는 ‘잔술’은 불법이었습니다. 칵테일과 맥주만 허가하고 나머지 술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작년 3월 KBS의 인터뷰에 따르면 국세청에선 “국민의 실제 주류 생활과 괴리가 많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모든 주류를 “한 잔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막걸리 한잔 500원’, ‘소주 한잔 500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잔술 판매로 곧 벌어질 일
이 사실을 알게 된 음식점들은 비싸진 물가에 맞춰 “소주 한 잔 세트”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남은 소주를 모아 판매” 하다가 논란에 중심이 되는 사례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을 파는 건 합법이 아니나, 손님이 눈치 못 챌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딱 한 잔만 먹자”라는 말을 사람들끼리 하곤 하는데요. 이 말이 진짜 한 잔이 판매될 때 지켜지는지 아니면 미끼 상품이 되어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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